제주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직불금 대상자 확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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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대상자로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천 79어가로 이달 중 어가당 80만원씩 16억 6천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어가당 수령액의 2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마을 활성화와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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