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만들어줄게" 억대 사기 금은방 직원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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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서귀포시의 한 금은방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골드바 등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지난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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