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2차 신청, 내년 1월부터 시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13 11:03
4.3 사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 2차 대상에 대한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2003년에 희생자로 결정된 2천 500명으로 생존 희생자는 본인,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제주도 4.3 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1차 대상자 2천 117명 가운데 신청자는 1천 957명으로 전체의 92%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897명에 대해 739억원의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제 보상금을 받은 대상은 400명으로 239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