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19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 주민과 단체가 문화재청도 공사 허가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재개 시 도지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정리마을회와 비대위는 오늘(14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증설 공사 문화재청 심사 과정에서 용천동굴을 제외시킨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재청 담당관도 제주도에 증설 공사 연장 허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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