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목 등 5개소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추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2.15 10:15

제주시가 내년부터
일부 교통혼잡지역을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CCTV 설치구간은
일도이동 동문성결교회 앞과
서문사거리, 아라초등학교 남측 사거리,
화북주공 1단지 입구,
어리목 입구 등 5군데입니다.

제주시는
단속 시작 전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