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운영사 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문제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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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 3부는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계약체결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 대행사가 신규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내년부터 탐다는전 운영은 예정대로 신규 운영사가 맡게 되지만 현 운영사가 다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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