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 ⑩] '도민안전공제보험' 모르면 손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1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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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해 상해 등 피해를 입는다면 눈 앞이 깜깜해 지실텐데요.

제주도가 지난 2019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면서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제주대 입구 교차로 사고.

내리막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으면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도민안전공제보험 덕분이였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히, 피해 보상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19년 14개에서 올해는 22개로 늘어났습니다.

보장항목은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22가지 인데, 올해는 개물림 사고와 코로나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도에 따라 치료비 10만원에서 사망할 경우 최대 2천 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건 160건.

신청건수가 조금씩 늘고는 하지만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강도윤 / 제주도 안전정책과>
"이태원 (압사) 사고처럼 기존에 없던 안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보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제주도는 앞으로도 사고별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장 항목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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