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협 단체협약 해지 효력 무효…협상 나서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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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효력은 없어지고 2024년 5월 말까지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 된다며 사측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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