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첫날부터 '제동'…갈등 치닫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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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을회와 반대활동가들의 저지로 첫 날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공사 측은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맞서면서 증설사업 재개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현장 입구에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5년 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막기 위해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추위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장비와 철제 구조물을 실은 트럭들이 오전 9시부터 도착했지만 앞서 열린 집회 때문에 오도가도 못합니다

<김용원 기자>
"공사 재개 첫날부터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공사 차량들은 현장에 들어가지못한채 이렇게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시공사측은 공사 첫 날,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음막을 설치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한 시간 만에 차량들을 철수 시켰습니다.

<공사 업체 관계자>
"공사 재개 명령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발주처에서.. 그래서 당연히 공사 재개하려고 온 거죠. 지금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24개월인데 10개월은 지났고 벌써. 나머지 공사 기간에 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월정리 마을회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언급한 용천동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현 / 월정리장>
"황폐화돼서 지금 물건이 안나와요. 그래서 월정을 지키고 바다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막아야죠. 우리는 보여주기 식이 아닙니다. 어쨌든 막을 겁니다."

시공사 측은 이미 지난달 법원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고시문에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14 명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3명에게 1명 당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활동가 등 나머지 집회 참여자 수십 명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을회는 앞으로 한달 동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공사를 강행하면 도지사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증설공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또 다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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