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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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0일)부터 전국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는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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