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가운데 분뇨처리 시설인 반응조와 분배조가 건출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다시 증설 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라면서 증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공무원은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회가 주장한 반응조와 분배조는 토목기계 구조물로 건축물 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고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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