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시설 정비 지원 대상자 모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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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며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지 내 부대시설이나 CCTV 설치 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의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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