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13일 예고된 정기인사에 대한 후속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11건의 부대의견이 달리기는 했지만 큰 틀에 변화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 대한 도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 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5급 승진 의결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5일 5급을 제외한 승진심사 인원 공개에 이어 13일 인사발령을 사전 예고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자기차고기 갖기사업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단독 또는 공동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원했었으나 내년부터 이같은 제한을 없앱니다.
또 당초 500만원이던 최대 보조금을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돌담 철거비나 콘크리트 포장비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조성된 차고지 의무사용기간을 현재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5살 이하의
귀어업인이나 비어업인으로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융자로 7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창업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입니다.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집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에서 3주 이상 넘겨 처리한 가운데 제주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6억원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 7천 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이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9건에 436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사업 등입니다.
전국 공통예산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와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지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보전,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등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412회 임시회가 정리 추경 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국민들의 기부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의정활동 마무리에 맞춰 도민들에게 답답하고 아쉬웠던 일은 훌훌 털어 내고 새로운 희망을 채우고 행복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 폐회에는 도외 출장에 나섰던 김경학 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광수 교육감 모두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로 입도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며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지 내 부대시설이나 CCTV 설치 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의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단독, 공동주택과 준공한지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근린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도 5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사용기간은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2천여 면의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