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차고기 갖기사업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단독 또는 공동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원했었으나 내년부터 이같은 제한을 없앱니다.
또 당초 500만원이던 최대 보조금을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돌담 철거비나 콘크리트 포장비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조성된 차고지 의무사용기간을 현재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