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 기준 완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2.23 11:20

서귀포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단독, 공동주택과 준공한지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근린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도 5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사용기간은 9년에서 8년으로 단축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2천여 면의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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