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행 정도와 의료 인력 대응 상황 등 정부가 정한 지표를 따져서 적용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 건 과태료를 부과했던 2020년 10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간 강제 사항이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이같이 정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2020년 10월 이후 2년 여 만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조정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발생 추이와 위중증 또는 사망자 발생 감소, 의료역량 안정화,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같은 4개 지료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표에 대한 참고치도 제시했는데 현재 제주 지역은 병상 가동률을 제외하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 이후 2주간 관찰하면서 감소세가 확인되면 1단계 조정 시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해제 조치를 검토하면서 혼란을 빚은 만큼 정부는 지자체 구분 없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유재광)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