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출산급여 2억 2천 지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26 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146명에게
출산급여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프리랜서 49명,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7명 등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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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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