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어기고 출소 이틀 만 '자녀 학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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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 이틀 만인 지난 9월, 또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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