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1천 37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강정주민은 또 다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특사에서
강정마을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면복권 희망자를 신청받아 요청한 29명에 대한 검토결과
이들의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 복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발 늦은 사면 검토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온전한 공동체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