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일반재판 피해자 첫 직권재심 청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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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처음으로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4.3 희생자로 결정됐거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심청구가 이뤄졌지만 일반 재판 대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고 재심을 원하는 유족들이 확인되는 피해자로부터 시작해 이번에 10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명예회복이 이뤄진 피해자는 5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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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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