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재활치료 의료행위' 한의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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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자신이 개발한 재활훈련을 환자 1백여 명에게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재활치료가 헬스클럽의 운동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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