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에 제주도가 중국에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선제적 감시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1월) 5일부터 현재 제주와 시안간 직항노선을 잠정 중단합니다.
또 내년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 합니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중국내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세와 통계 발표 중단에 따라 선제적 감시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