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반입 저지 소동과 관련해 제주시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무단점거 상황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게자들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 불응,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위법성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해 앞으로 미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음식물자원화센터 위탁운영사와 설비 업체간 대금 분쟁 때문으로 시설 가동이 5시간 가량 중단되는 등 처리 대란마저 우려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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