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값 달라" 모친·여동생 협박 6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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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6월, 술 값을 달라며 모친과 여동생을 둔기로 위협하고 집 창문 등을 파손해 특수 존속협박과 존속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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