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일대 소음 피해 지역이 올해부터 확대 고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주공항 소음 대책지역 면적이 17.9 제곱킬로미터로 종전 보다 16% 늘어났다고 고시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긴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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