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종친회 소유 부지에 추진 중이던 태양광시설 공사를 방해하고
시설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 감사 두 명에게 징역 8개월과 5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청년회장 등 종친회 회원 네 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을 훼손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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