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 계약 - 1,600cc 미만 채권 면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03 16:58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2천만원 미만의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에 따른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의무매입 면제가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천cc 미만에서 1천 600cc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이 연간 1만 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은 대략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