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오등봉공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은 보상금은 제주지법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련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2자의 소유자로 옮기는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내일(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결정 고시 후에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진행돼 오는 6월 전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