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21년 7월, 환경부의 반려로 보류됐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환경부가 제기한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법정보호종, 소음, 숨골 보전 등 4가지 반려사유에 대해 모두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서 환경적 측면의 계획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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