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1세 영유아 부모급여 지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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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만 0살에서 1살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살 아동은 월 70만원, 1살은 35만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0살의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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