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일부 차량을 몰래 운전한 혐의로
중학생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15살 A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전력과 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중학생 5명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주차된 차량에서
3천 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일부 차량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