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9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주,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허위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소비 수요가 높은 품목과 참돔과 가리비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오일시장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