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1억 2천만 원 환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08 14:32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병정리 기간을 운영해
2천300여 건, 1억 2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7천400만원,
자동차세 3천700만원 등 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와 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ARS와 인터넷,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