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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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내 12개 공설시장 2천 361개 점포로 감면액 규모는 2억 4천 959만원 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년동안 공설시장 사용료 6억 5천여 만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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