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의무기간 단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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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자기차고기 갖기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규모는 400개소에 600면으로 올해부터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이 9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며 기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도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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