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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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골프장, SNS 유명 맛집, 관광식당 등 특정 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고의적 불법행위나 재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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