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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