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일부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이
90% 안팎까지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의와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019년,
2억 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던 매물이
지난해 2억 4천만원에 판매됐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보여주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습니다.
젊은 층 1인가구의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도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문제는
최근 도내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더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장용제 / 공인중개사>
“(빌라와 오피스텔은) 매매가 대비 90% 전환율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가 역전세가 나고 깡통전세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도내 아파트 전세계약 가운데 깡통전세 비율은 1.7%입니다.
하지만
향후 2년간 매매가격이 10% 이하로 하락하면
깡통전세 비중은 4.2%,
10~20% 떨어지면 6.9%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 민병철 /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아파트보다 빌라 등 연립·다세대주택에서 깡통전세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위험은 현재 분석에서 조사된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