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병삼 시장 농지 처분의무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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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 부과 대상은 강 시장이 소유한 970여 제곱미터의 애월읍 광령리 농지 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매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처분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도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를 적용한 이행강제금이 매해 부과됩니다.

한편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아라동 7천제곱미터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경작이 확인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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