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3천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지역 의견수렴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장입니다.
6천 3백억 원을 투입해 5.56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발전 용량만 100메가와트입니다.
도내 3만 3천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2020년 8월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지난해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발전소 설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주민 의견수렴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주민 30명은 지난 2020년 11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사업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모든 주민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법적 분쟁 2년 만에 한림해상풍력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림해상풍력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보 / 한림해상풍력 반대대책위원장>
"우선 회원들과 같이 의논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한 다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환경과 어장 피해 만큼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사업의 중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추자 해상풍력 단지 등 유사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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