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변호사를 사칭해 회사 직원과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모 스타트업 대표 23살 B씨를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사무서 위변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변호사를 사칭해 투자금과 수임료 명목으로 1억 7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유령회사를 차려 자신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보조금 수천만 원과 억대 보증서를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해당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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