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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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성산항에 정박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57살 A 피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20억원이 넘었다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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