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겁니다.
이에 따라 기한내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