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를 무단으로 밭에 투기한 혐의로 60대 농장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농장에서 개 400여 마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인근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투기된 규모는 8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농장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농장주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범행 기간과 불법 투기 규모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