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조례 4건 심사…1건 제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1.12 15:11

제주 주민조례 청구 건수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주민청구 조례안 가운데 어업인수당 조례는 실제 제정됐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부결,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건축 조례 개정안의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주민조례는
지난해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