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리터당 최대 130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15 10:42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원예농가에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합니다.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내일(16)부터 2월 1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 발급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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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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