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13억 혜택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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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최고 2.5%에서 1%로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와 사무실에 대해 13억 3천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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