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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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천원에서 54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만 6천원에서 162만원으로 8만 4천원이 인상됐습니다.

또, 재산 기준도 완화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4천200만원에서 5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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