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5.1% 올라 매달
최대 32만3천18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인 경의 종전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65살이상의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월 최대 32만 3천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를 통해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