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정 돌보미 지원 연 960시간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1.24 10:03

장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연간 최대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지원 시간은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월 최대 1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살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돌보미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 16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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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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